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증외상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센터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운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직접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외상 전문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권한 신설
- 수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양성 및 수급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