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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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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병원의 업무 범위를 넓혀, 재활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대하고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사업에 응급 의료 분야 추가
  •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에 응급 의료 서비스 포함
  • 자동차 사고 부상자에 대한 공공 의료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ㆍ여주ㆍ가평ㆍ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라목,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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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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