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불법 촬영물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어, 함께 유포된 피해자의 신상정보 게시글은 삭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글도 함께 삭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 확대
- 피해자 신상정보 게시글 삭제 지원 근거 마련
-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음. 다만, 동 규정은 촬영물만이 삭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부가적으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에 대한 신속한 게시글의 삭제 지원이 불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큼. 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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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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