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어겨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법 취지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이에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