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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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1세에서 25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25세까지 연장 가능
-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 경력 조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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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4.11.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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