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현재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방재도로'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방재도로를 직접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방재도로를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재도로 지정 및 관리 근거 마련
- 방재도로를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방재도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및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인명대피 또는 긴급구조 등에 이용하는 이른바 “방재도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05년 태풍 매미, 2011년 우면산 산사태, 2016년 구미 불산유출, 2017년 강릉 산불 등 과거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구출이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다수 있고, 2023년 홍수 역시 방재도로체계의 부재로 피해가 확대된 바 있음. 이와 비교하여 일본ㆍ미국ㆍ캐나다 등에서는 지진ㆍ허리케인 등에 대비하여 방재도로를 지정ㆍ관리하고, 이를 재난계획에 반영하며 주민에게 사전안내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방재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관리대상지역과의 인접성 및 대피장소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재난유형별 방재도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도로를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며, 방재도로의 지정현황 및 보수ㆍ유지관리 이력 등을 포함한 방재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방재도로 지정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10).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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