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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중 일부가 법률이 아닌 정부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에 있던 해제 사유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
  • 법률 위임 없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 강화
  • 지구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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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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