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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다른 직군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공제회가 설립되면 회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대출, 보험,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 국가직 공무원 전용 공제회인 국가직행정공제회 신설
  • 회비 기반의 기금 조성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
  • 대출, 보험, 교육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 현재 지방직, 교원, 경찰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아왔으나, 국가직 공무원은 별도의 공제회가 없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음. 이에 국가직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회비를 통해 조성한 기금을 복지에 환원하고 다양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국가직공제회는 대출 지원, 보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가능한 공직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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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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