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항공사 직원이 승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항공사가 승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승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교통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통지 의무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의 대국민 공개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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