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보훈부는 보훈기금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해 만든 법인에 기금 증식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보훈기금 증식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훈기금 증식 사업 위탁 근거 신설
- 보훈부 출자 법인에 대한 사업 위탁 허용
- 보훈기금 증식 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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