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고하던 보수 자료를 국세청 소득 자료로 대체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평균 보수에서 당월 실제 소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산 부담을 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중취득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하던 보수 자료를 국세청 소득 자료로 활용
-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보수에서 해당 연도 당월 보수로 변경
- 제도 시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논의 착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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