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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재난 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할 때 과세 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상자 검증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지원금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재난 지원 업무를 위한 과세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 신설
  • 재난 지원금 대상자 검증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사업(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함)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후 동의도 없이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하였고, 과세정보를 직접 수집ㆍ활용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고 이를 적시에 원활하게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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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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