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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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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 기록물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소속이었던 기록보존소를 독립된 국회기록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 위원회가 담당하는 소관 업무 범위를 새롭게 조정하였습니다.

  • 국회기록원 설립을 통한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 범위 재조정

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등).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2호). 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사.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하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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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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