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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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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원봉사의 정의와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봉사도 포함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자 양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통계 작성 근거도 담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주체 및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
  • 온라인 자원봉사 포함 및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근거 마련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및 기부금품 접수 허용
  •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현황 통계 작성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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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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