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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는 세금이 포함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실제 수익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여 실질 수익에 맞는 수수료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가맹점 단체와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수료 산정 기준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제외
  • 정부 세입 관련 수수료의 정부 일부 부담 근거 마련
  • 가맹점 단체와 수수료 협의 절차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ㆍ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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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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