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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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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을 뽑을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실적이 나쁜 법인은 의무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률에 위탁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정해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공모 방식 도입
  • 운영 실적 부진 법인에 대한 의무적 지정 취소
  • 법률에 위탁수수료율 상한선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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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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