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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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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때 학교장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학생과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의료,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직원 이상행동 시 학교장의 신속한 분리 조치 권한 확대
  • 이상행동 교직원에 대한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 교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학생 보호 조치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은 교내 안전망의 허점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음.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되더라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교내에서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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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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