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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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학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사학진흥기금을 빌려주는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남는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을 늘려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추가
- 대학 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대학 유휴 자산 활용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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