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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자재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과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건설 자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탄소발자국 지표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건설 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 자재의 생산·공급·보관 외에 탄소발자국 지표 고시 근거 마련
  • 건설 자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량적 표시
  • 탄소 저감 건설 자재 사용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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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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