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내는 부담금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처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설치와 소득 향상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 확대
-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설치 지원
- 인근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소득향상 등 인근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호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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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4.09.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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