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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이러한 세금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유지
  •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적용 기한 5년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혜택 적용 기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실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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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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