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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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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적용 중인 신호등 색상 표시제는 영양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식품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사에게 영양 성분 함량을 제품 앞면에 상세히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영양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신호등 색상 표시제의 한계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 식품 앞면에 영양 성분 함량 표시 권고 근거 마련
  • 소비자의 정확한 영양 정보 이해 및 건강한 식습관 유도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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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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