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문화유산에서 촬영 중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주변에서 허가받은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행위 허가를 내주어 문화유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자 대상 사전 교육 의무화
- 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 실시
- 교육 이수 여부를 행위 허가의 조건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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