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계획에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취약 분야 노동자에 대한 통합 안전 관리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5년 단위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중대재해 감축 및 주요 사망 요인 분석과 관리
- 건설·소규모·하청 등 취약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