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늘고 있지만, 기존의 피해 복구 지원금은 실제 물가나 거래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농어민의 경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보험 대상이 아닌 농작물 피해까지 고려하여 농어가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피해 복구 지원금 산정 시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 재해보험 대상 외 농작물 피해까지 지원 범위 확대
- 농어업 경영 안정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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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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