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장이 항공기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을 때, 혹시 모를 법적 책임을 걱정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장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항공기 출입문 등을 함부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역형 외에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여 처벌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 항공기 보안 위협 대응 시 기장의 형사 책임 감경 및 면제 근거 마련
  • 항공기 출입문 등 조작 행위에 대한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장 등은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기장 등이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수행 시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상 항공기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징역 3년 이하에 집행유예이거나 훈방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됨. 이에 경미한 경우는 금전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역 10년에 상응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