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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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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법에 새로 만들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한 종류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사회복지가 전문적인 사회복지 분야임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
  • 학교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명시
  • 사회복지 전문분야로서의 위상 및 역할 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학업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학생,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임. 구체적으로는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지원팀 운영, 폭력예방교육 등 공동체 교육 및 선도,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와 가정의 협력 활동, 지역사회 학생복지 지원협의체 결성ㆍ운영 등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복지의 전문분야로서의 학교사회복지의 위상 및 역할 정립을 위해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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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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