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 교육기관을 모두 '소방학교'라고만 부르고 있어 교육 내용에 따른 다양한 명칭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해 교육기관의 명칭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새로운 교육기관을 세울 때 미리 소방청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 소방 교육기관 명칭의 다양성과 확장성 확보
- 교육기관 설치 시 소방청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소방학교를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방청 직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의 소방학교가 있음. 그러나 중앙소방학교와 시ㆍ도 소방본부 산하 소방학교는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ㆍ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ㆍ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본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소방학교장 정원이 필요함. 따라서 교육훈련기관 설치 이전에 소방청과 사전에 개교 등을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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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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