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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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원 설립 시 등록하는 항목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 시험 정보를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치르는 과도한 시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사항에 학습자 학교급 추가
- 학원 학습자 모집 시험 정보 등록 의무화
- 학원 모집 시험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함. 그런데 학원의 학습자 모집 과정에서 치러지는 과도한 시험 등은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4세ㆍ7세 고시, 황소 고시, 초등의대반 등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또한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 및 학습자의 모집시험을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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