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양보호사는 지역이나 기관마다 임금 차이가 크고 처우가 열악해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의무 명시
- 요양보호사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임.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지 않아 지역별ㆍ기관별 보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1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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