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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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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 및 운영 비용을 보조할 때 특별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우거나 운영할 때, 정부가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돕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지자체 우선 지원
  • 인구감소지역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비 우선 보조
  • 지역 문화 향유권 확대를 통한 인구 소멸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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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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