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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평등가족부 소속인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아동 및 청년 정책 위원회와 운영 체계를 맞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
  • 부처 간 청소년 정책 협의 및 조정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두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그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청소년정책에 관련되는 부처간 의견 협의ㆍ조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경우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고 그 위원장직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그 명칭 또한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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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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