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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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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되면서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기간을 2027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특별계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해소를 위한 추가 예금보험료 지원
  • 금융권 공동 분담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의 안정적 처리 및 금융 시스템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규모 자금지원 소요가 발생하면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11년 4월 1일 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전 업권이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를 적립하고, ’11.1월 이후 발생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하며, ’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음. 당초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특별계정 설치 이후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 대비 12.2조원 증가한 27.2조원을 지원하였음.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는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계정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하여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부실에 금융권이 공동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금융업권이 그 비용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9일)에서 지원자금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점도 고려하였음(안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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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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