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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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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금융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청년에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 금융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포함
  • 회생·파산 청년을 위한 상담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행 「청년기본법」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안 제3조제5호),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아울러 금융취약 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책을 강화함으로써(안 제22조제4항),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 제22조제3항, 안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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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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