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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트 안전검사증에 법적 근거 없이 '국내 운항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실제 항해 가능한 구역임에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임의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항해구역 설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검사증에 법적 근거 없는 운항 제한 문구 삽입 금지
  • 안전검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기재 금지 명문화
  • 항해구역 설정 관련 분쟁 사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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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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