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은 설치 규정만 있을 뿐, 관리나 점검에 대한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이 낡거나 고장 나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성능 검사, 유지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여 시설이 항상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점검 및 성능검사 의무화
- 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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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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