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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기준을 높이고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되지만, 이를 6분의 5 이상으로 강화하여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최소 3일 동안 3회 이상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6분의 5 이상으로 상향
  • 안건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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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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