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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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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위원장의 업무 수행 능력 및 도덕성 검증 강화
  • 관련 법안인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연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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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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