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갑질 행위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대상 갑질 행위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 감독 범위에 근로자 보호 업무 추가
- 기존의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낮았던 과태료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고,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는 포괄적 규정만 존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삭제, 제93조제1항 제5의2호 신설, 제102조제2항, 102조제3항제22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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