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장기간 은폐ㆍ조작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적시에 알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음. 헌법재판소도 2018년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판결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또한,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그 보호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손해로, 5ㆍ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사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ㆍ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5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부칙 제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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