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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핀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적절한 정보 전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은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금융투자상품 매매 유인 목적의 투자 조언자 범위 확대
  •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 상품 종류 및 수량 공개 의무화
  • 투자 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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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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