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바꿉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요청받은 장관은 이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권 신설
- 요청받은 재정 지원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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