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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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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집행을 미루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 보류를 해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예산 배정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산 변경이나 집행 보류 시 그 사유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 전액 배정 및 집행 보류 해제 의무화
  •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화
  •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사유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예산 배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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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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