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23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대사업자가 서류를 위조해 보증에 가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증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사기나 과실로 인한 보증 취소 제한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 효력 유지
- 보증회사의 일방적인 보증 계약 해지 및 취소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 지역 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한 임대보증금보증의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보증을 취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보증을 믿었던 임차인들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검증하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회사는 임대사업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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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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