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합 등이 담보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식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말까지는 기존과 같이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업인 대출 담보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었던 감면 기한을 2년 연장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촉발된 식량 주권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유입 및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하며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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