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꿀벌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원인 규명이나 대책 마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 농가를 지원할 근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꿀벌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를 본 양봉농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꿀벌 집단폐사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규정 신설
- 집단폐해 피해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꿀벌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 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꿀벌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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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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