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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6.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약류 수입 허가 업체가 적어 의약품 제조 원료를 구하기 어려운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마약류는 수입 허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의약품 원료용 마약류 수입 허가 제한 완화
  • 신약·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원료로 사용처 한정
  • 마약류 수입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에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수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는 5곳에 불과하여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수입 품목허가의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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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