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농지의 경우, 복잡한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이 더 빠르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농지의 전용 절차 간소화
-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에 한해 신고제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은 전용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이상 고온, 강수 부족, 강풍이 복합된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발생한 복합재난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 어업, 공장, 주택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주택이 소실되어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음. 이에 따라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은 제외)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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