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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받는 임의 제도라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게 하고, 정부 기관이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정보보호 인증 제품의 표시 및 홍보 허용
  • 정부 기관의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요청 근거 마련
  •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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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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