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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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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땅 꺼짐 사고를 막기 위한 지하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계획에 지하 안전 관리 전문가를 키우는 내용을 새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땅 꺼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 지하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의 포함 사항 확대
  • 지하 안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근거 마련
  •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ㆍ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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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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